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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09:27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되는 특허로 만드는데 미래부와 특허청이 함께 나선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5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되는 특허로 만드는데 미래부와 특허청이 함께 나선다.  
- 미래부-특허청, 아이디어-특허-창업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사업화, 활용 등 전방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4세 아이를 둔 워킹맘 A씨는 ‘피곤한 엄마들을 대신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책 읽어주는 로봇’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 A씨는 이 아이디어를 미래부에 제안했고, 미래부는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특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그 후, A씨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던 S社와 매출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었고, 해당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아 직접 창업까지 나설 생각을 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11일(수) 밝혔다.  
    * 참조 : <붙임 1>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특허청 6대 공동 협력과제  

  ㅇ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최문기 장관과 김영민 청장은 창의재단, 발명진흥회 등 소속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과제와 향후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후, 지난 8월 23일 문을 연 발명진흥회의 ’무한상상실’을 방문하여 아이디어 개발과 창업에 대해 교육 중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 금번 협력과제가 실행되면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창업과정 등을 통해 얻어진 창의적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ㅇ 예를 들어, 국민들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게 된다.  

  ㅇ 또한,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보호에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제도 추진한다.  

  ㅇ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마련한다.  

  ㅇ 이와 함께, 특허청은 원천·핵심·표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부는 연구개발 기획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양 기관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은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덕원 서기관 (042-48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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