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16 11: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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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내 핸드폰에 저장”
- 70년 만에 등록증 발급체계 혁신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7월부터 기존의 서면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양도)과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일부 개인 및 기업들은 서면 등록증 관리가 어려워 미발급 요청을 하거나 등록증을 직접 스캔해 파일 형태로 보관했다.
이에, 특허로(路) 사이트(www.patent.go.kr)를 통한 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매 신청 시 최대 1부 인쇄만 가능하고 등록증 파일 다운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휴대폰 등에 손쉽게 저장해 필요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으로 개선을 하게 됐다.
전자등록증에 권리내용 실시간 확인을 위한 QR 코드를 삽입해 일반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여부, 권리관계 법적상태 등을 손쉽게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증은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특허의 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권리 내용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등록증에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
전자등록증은 그간의 고객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등록증 발급체계 혁신의 산물로서 이의 도입을 통해 연(年) 8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 ‘16년 서면(우편등기) 등록증 발급건수는 약 269천건으로 등록증 발급을 전자파일 방식으로 변경시 약 8억원 예산절감 가능
절감된 예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특허 등의 설정등록 시 전자 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서면 등록증 발급 단절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서면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며, 향후 전자등록증 신청절차 간소화 및 부가서비스 발굴 등의 국민 편의향상을 통해 전자등록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등록증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거래·사용의 중요 매개체가 되어, 그 편의성과 투명성을 통해 특허의 공공성·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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